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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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생산일자 2021.01.20.
AI 요약
요지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3352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9347 |
변 론 종 결 | 2020. 12. 23. |
판 결 선 고 | 2021. 0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29,628,170원”을 “49,628,170원”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2018. 8. 20.”을 “2018. 8. 22.”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