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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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5704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ZZZ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