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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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대법원-2021-두-35025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50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강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6. 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