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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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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923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2021두34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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