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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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생산일자 2020.11.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10. 28. |
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