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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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2020-다-297805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