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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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생산일자 2021.04.16.
AI 요약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57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1. 3. 5. |
판 결 선 고 | 2021. 4.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