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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1-두-38772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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