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 명의로 특허․출원된 업무관련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17사업연도에 대표자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은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한편, 2017~2019사업연도에 감가상각(손금)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하였음에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7.1.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0.8.3. 당초 신고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납부한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으로 난간특허권과 바닥특허권으로 구분되는데, 난간특허권은 별도의 실험이나 시제품제조 등 청구법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기에 대표자 단독으로, 바닥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실험장비가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공동으로 등록하였고,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을 대리한 변리사(황OO)가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청구법인이 거래를 통해 쟁점특허권(무형자산)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가장거래로 보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경험칙 등을 운운하거나 오로지 자의적․간접적 추정사항에 불과한 연구개발부서 운영 등의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어 부당하다. (3)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특허권이 어떠한 면에서 청구법인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출원하는데 청구법인이 개입된 사정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희망하며, 납득할만한 제시가 없다면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간 지출한 고액의 연구비 등을 통해 축적․습득된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경영자이자, 기술업무에도 상당부분 관여(청구법인이 보유한 42건의 중 38건에 대한 발명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설령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대표자의 직무상 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쟁점금액)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황OO 변리사는 기술평가법인 또는 전문기술평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불과하고, 황OO 변리사가 측정․감정한 쟁점금액 또한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쟁점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특허권 출원ㆍ등록비, 변리사 용역비, 시장조사비, 취득전ㆍ후 매출에 끼칠 영향비교, 이사회 회의록 및 대표자 개인의 기여도 등)가 제시되어야 하고, 오히려 이러한 자료 제시는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지분 95%를 보유한 최대주주(5%는 배우자 소유)로,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중 연평균 OOO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연평균 5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OOO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난간 등의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42개의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5개는 대표자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다.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앞서,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보유한 특허권 42개의 대부분은 대표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시설․인력을 상당부분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도움이 없었거나 일부만 개입(바닥특허권)되었기에 대표자 단독 또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황OO 변리사가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쟁점특허권은 난간 및 바닥에 대한 2개의 특허권으로 구분되는데, 각 특허권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표자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전․후에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그 권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대표자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