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 지급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손해배상 지급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생산일자 2021.06.23.
AI 요약
요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소1371159 손해배상(국)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06. 02. |
판 결 선 고 | 2021. 0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해당 정보의 부존재 통지나 비공개결정 통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해당 정보의 부존
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
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