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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생산일자 2021.06.23.
AI 요약
요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소1371159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02.

판 결 선 고

2021. 0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해당 정보의 부존재 통지나 비공개결정 통지 모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해당 정보의 부존

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

고의 행위와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

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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