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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다-259630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963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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