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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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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생산일자 2021.05.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누144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와 김DD이

김FF김DD이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하○○

『 제1심 증인 하○○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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