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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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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3187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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