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