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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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대법원-2021-두-57797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57797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10.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