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45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단524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9. 30.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9행부터 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와 같이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용도나 이동 설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4면 12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박소영이 임차한 기간 동안 수도와 가스 사용량의 월별 편차가 크다거나 수도․전기․가스 요금이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