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구단52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대 244.9㎡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xx. xx.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상가주택을 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xx. xx.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배우자 최DD가 2015. xx. xx.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냉장고와 장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박EE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었다. 박EE은 2017. xx. xx. 보증금 xxx만 원, 월 차임 xx만 원, 임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7. xx. xx.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박EE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원고는, 임차인 박EE이 대학생으로서 장기간 주거용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학기 동안 숙박용으로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지, 숙박시설과 같은 일시적인 숙박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박E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박EE이 대학교 학기 중에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잠자는 시간에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박EE이 방학 기간에도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