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2010.1.14.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고, 2015년과 2017년에 양도한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법인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법인세법」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따라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세 신고로 간주하되, 청구종중은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20.11.11. 및 2020.11.12. 청구종중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1998.7.3.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로 보는 종중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여러 차례 양도한 후,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를 납세자번호로 기재하여 거주자로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10년 넘게 이행하였다. (2)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에 대한 고지를 하고, 무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2018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실시 및 결정시에도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종중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4) 그런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청구종중이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이 예시하는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거주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그간 청구종중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OOO (6) 청구종중은 위와 같이 양도한 청구종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년 하반기에 청구종중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조사를 한 결과,「소득세법」에 의해 계산하고 신고한 세액은 인정하되, 청구종중이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7) 청구종중은 이때서야 비로소 청구종중이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내막을 알기 위하여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2010년에 신청한 당시의 신청서류를 처분청에 열람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 해당 서류를 찾을 수 없다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서류가 부존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8)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발급된 고유번호증(126-82-8****)의 이력을 열람한 바, 청구종중의 최초 대표자가 AAA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중의 회장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AAA는 청구종중의 그 당시 총무이었고, 청구종중의 회장을 역임한 적은 없다. (9) 이와 관련하여 AAA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협조를 하지 않아 종중원이지만 명의도용으로 OOO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AAA에 대하여 민사소송(사건번호 2021가합10790,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AAA는 청구종중에 대하여 법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AAA를 포함한 당시 임원진은 청구종중의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현재 임원진도 종전과 같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10) 처분청은 그동안 청구종중이 두 번의 대표자 변경이 있었을 때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때에 법인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이 사용하는 통장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므로 이를 변경한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닌 청구종중의 종중원은 세법에 무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11) 만약 청구종중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로서 부담한 세금보다 세부담이 훨씬 적었을 것인데, 처분청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12)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5.5.16. 선고 94누12159 판결)에서 판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청구종중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2010.1.1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종중은 2014.12.4.과 2015.5.19.에 2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도 있으며, 당시 청구종중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보면 종중번호가 아닌 청구종중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관련 첨부서류로 당초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였으며, 동 고유번호증상에 청구종중의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OOO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진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지위로 인격의 전환이 가능함에도 청구종중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법인세법」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에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가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한 것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그 세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청구종종을 지난 10년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거주자로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검증(신고무납부 여부, 허위계약서 여부, 자경 여부 등)하였을 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거주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거주자)에게 한정하여 적용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청구종중이 2015년 및 2017년에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5조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62조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괄호생략)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소득세법」제95 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소득세법」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0.1.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1.14.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OOO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전산자료상 청구종중은 대표자를 2014.12.4. AAA에서 BBB로 변경하였고, 2015.5.19. BBB에서 다시 CCC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이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들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를 납세자번호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7.8.25.부터 2017.9.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종중이 신고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증액경정하였던 사실이 있다. (5)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AAA에 대한 고소장 및 손해배상 소 제기와 관련한 증빙자료, 청구종종의 역대 회장내역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종중의 현재 대표자인 CCC이 2021.2.9. OOO서장에게 AAA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역대 회장들의 성명 및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5.1.4.자 임원회의록에는 청구종중이 AAA를 상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유 및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라)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CCC은 2008.10.24.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 ‘OOO’이라는 상호의 샷시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업이력 등이 확인된다. (6) 청구종중은 처분청에 2021.7.3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8.19. 청구종중에 게「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 요건의 불충족을 사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7) 청구종중이 제출한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 외에 동일한 이사회가 운영하는 종중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OOO이고 다른 하나는 OOO있으나, 청구종중이 세법에 무지하여 고유번호증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세법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5년부터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여 생긴 금전을 다수(OOO명)의 종중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즉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위배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4항 에 승인권자인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이다. (다)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취소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2021.7.3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1.8.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사유는 청구종중의 구성원에게 증여하여 소득을 분배한 것이다. (라) 청구종중이 지난 10년간 세법상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잘못 이행하여 과다하게 세부담을 할 때에는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안내를 전혀 하지 않거나 그 동안 거주자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이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참고한 판례 등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청구종중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종중을 거주자로보아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종중이 허위계약서로 해당 조세를 탈루한 전력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며, 그 허위계약서는 당시 청구종중의 회장인 BBB가 갑자기 사망하고 그 후에 새로 구성된 임원진이 세무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매매계약한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하고자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일 뿐이다. (8) 청구종중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를 보면,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그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여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