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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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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46323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