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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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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법원-2021-두-51379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1누21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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