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21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1. 6. 25 |
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8억 2,000만 원”을 “18억 200만 원”으로, 제7면
제21행의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2011. 10. 17.자 양도계약”으로 각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가능하였던 점”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 스스로 2011. 11. 1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어서 증권거래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을 제18호증),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수인들이 포항시네마의 2011. 6. 30.기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00시네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위 양수인들은 00시네마의 경영권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액 역시 위 양수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00시네마의 부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갑 제5호증의 6, 제27호증의 1, 을 제8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