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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생산일자 2021.05.18.
AI 요약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소1301891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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