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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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22-다-258668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