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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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한도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인-3150생산일자 2022.08.18.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들은 양수법인이 지역주택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쟁점농지들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