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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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대법원-2022-두-42594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2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RR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08.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