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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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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생산일자 2022.04.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1266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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