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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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대법원-2022-두-48202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4820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식품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7307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