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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생산일자 2022.05.24.
AI 요약
요지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41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5.

판 결 선 고

2022.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견적서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 및 위생기구 공사(2008. 2. 20.자 공사비 견적서), 가구공사, 도배공사(2005. 4. 10.자 2008. 6. 10.자 공사비 견적서) 등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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