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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
적부-국세청-2022-0039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2.4.19. 청구인들(5명)에게 한 2021.6.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1,921,664,643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재조사를 통해 쟁점주식(㈜SSS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SSS(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7.15. 개업 이후 □□ △△시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보유주식:0,000,000주, 지분율:00.00%)이던 YYY은 2021.6.4. 妻(청구인 NNN) 및 4명의 자녀들(청구인 YYA, YYB, YYC, YYD, 이하 NNN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 0,000,000주를 증여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다. 청구인들은 2021.9.29.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표>

라. 조사청은 2022.2.7.부터 2022.4.1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5,030원이 아닌 7,087원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합계 총 1,921,664,643원(과소신고 가산세140,084,589원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 관련)

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 가액 반영 방식의 변천 과정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 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다가(서일46014-10198, 2003.2.20., 재산상속46014-107, 2002.4.8.),

  기획재정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가산한다”고 해석한 후(재재산-1494, 2004.11.10.), 국세청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법규-906, 2013.8.21.).

나.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청구인들의 평가 방식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여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식(방정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 쟁점법인은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상기의 경우 중 두번째 방정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당 평가액(가중평균액)은 3,772원으로 계산이 된다.

<그림>

 3)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이 1주당 3,772원으로 평가되어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201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위와 같은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1주당 가액을 5,030원(주당 순자산가액 6,288원×80%)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결과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조사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식 평가 방식에 대해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쟁점주식을 평가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법문에 충실하게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였고, 다만 그 값이 하한인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적은 값이어서 하한 값을 채택했을 뿐이다.

다. 조사청의 쟁점주식 평가에 대한 부당성

 1) 조사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계산 방식은 불합리하다.

  가) 조사청은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일치시키도록 방정식을 설정하여 자기주식 평가액을 산정한 후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인 7,087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였다.

  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평균 금액이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하지만,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상기와 같은 근거 없는 계산 방식(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과 1주당 자기주식 평가액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 1주당 가중평균액은 5,315원,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은 8,859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

 2) 조사청의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가) 청구인들은 본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만을 위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어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배한 것이므로 과세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납세자권리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납세자권리보호 신청 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림>

  나) 위에서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청은 “자기주식 평가에 있어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01년∼2004년 해석례에 기반하여 평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조사청 스스로도 자기주식 평가에 관한 세법상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리고, 쟁점주식을 2001년∼2004년 해석례에 기반하여 평가한다는 점은 청구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1.6월에 발생한 본 건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년(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는 규정 신설 시점) 이전의 해석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세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현재의 세법을 고려할 때,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첨언컨대, 해석례가 세법 조문과 동일한 위상의 과세원칙인지도 의문이다.

  라)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해석례가 생성된 2001년 경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Max(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해석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하는 현재의 상증세법의 체계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이를 과세근거(방정식의 근거)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과세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과세이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본 청구인들 평가방식의 타당성

 1)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1서2545, 2012.4.18.)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평가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 결정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위와 같이 국세청은 자기주식에 대한 평가액 산정시 이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평가한 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이는 청구인들이 자기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방식과 동일하다.

 3)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판단 부분 역시 “자기주식 1주당 가액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같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산식을 적용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1주당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조 후단의 “순자산가치의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의 하한을 말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세법 조문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2003두7200, 2004.3.12. 판결 등).

 5) 또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선택 가능한 둘 이상의 방법이 있을 경우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다수).

마. 심리담당의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한 청구인들 의견 요지

<표>

 1)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상증세법 제54조의 조문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먼저 자기주식 평가액과 가중평균액을 일치시킨 후, 하한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증세법 어느 법문에도 하한으로 평가 시 이를 자기주식 평가액과 일치시켜 무한 반복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라는 조문은 없다.

 2) 주당 평가액이 자기주식 평가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면, 조사청이 제시한 방식 역시 다음과 같은 무한 반복적 재산정(주당 7,087원6,371원6,081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바. 조사청이 적용한 자기주식 산정방식의 문제점 - 청구인들 제시

<그림>

(쟁점② 관련)

사.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 부과의 부당성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소신고가산세(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전액 취소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표>

 2)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자기주식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3. 조사청 의견

(쟁점① 관련)

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조사청 평가 방식의 타당성

 1)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재산-1494, 2004.11.10.)에서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시행령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집행기준 63-55-1).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x)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통해 구해야 한다(서일46014-10200, 2001.9.19.).

<표>

 4)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서(2곳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533,081,129원이다. 여기에 총발행주식수 6,968,173주, 자기주식 수 3,521,718주를 위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대한 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이 방정식을 풀면, x=8,859원이 된다.

 5) 쟁점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 비율 50% 이상, 80% 미만)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Max(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 3의 비율로 한 가중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액×80%)가 되어야 한다.

  순자산가치=8,859원, 순손익가치=0원이므로 가중평균액은 8,859×(3/5) + 0×(2/5)=5,315원이 된다. 또한 순자산가액×80%=7,087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Max(5,315원, 7,087원)=7,087원이 된다.

(쟁점② 관련)

나.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 부과의 타당성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중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서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본 건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은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 관련 국세청 해석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 대법원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판결 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는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스스로의 주식평가가 정당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를 부과하는 것이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①불채택또는재조사결정시)설령, 증여세 신고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오류가 있다 하여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각 목 생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 (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 (이하 생략)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하 생략)

(쟁점② 관련)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이하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등

 1) 양측 쟁점주식 평가액 비교 요약

<표>

 2) 쟁점법인 및 자기주식 관련 사항

  가)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나)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쟁점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2017년∼202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배경

  2015.10월 이후 YYY은 ㈜SSS의 100%지분을 보유한 주주였고, ㈜SSS는 쟁점법인의 100%지분을 보유한 주주였다. 쟁점법인이 2019.12.19. ㈜SSS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SSS가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들을 자기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었다.

  라)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 50%이상 80% 미만에 해당

  (1) 상증세령 제54조 등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1주당 평가액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표>

  (2) 쟁점법인은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상증세령 제54조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 청구인별 내역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7,087원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 심리담당 검토 사항

  가) 양측 쟁점주식 평가 방식의 문제점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의 경우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본 후,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당초 평가액인 5,030원이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나)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진 1주당 평가액 5,539원을 토대로 하여,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또다시 1주당 평가액은 5,539원이 아닌 결과가 나타난다.

<표>

  (다) 이러한 1주당 평가액 불일치의 문제는 무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의 경우

  (가)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7,087원으로 본 후,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당초 평가액인 7,087원이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나)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진 1주당 평가액 6,371원을 토대로 하여, 다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가중평균액 등을 구하면 또다시 1주당 평가액은 6,371원이 아닌 결과가 나타난다.

<표>

  (다) 이러한 1주당 평가액 불일치의 문제는 무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21)』책자 관련 내용 검토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21)』책자(이하 “실무책자”라 한다) 753페이지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구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표>

<그림>

  (2)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가) 실무책자 757∼758페이지에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는 방법 및 관련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이 실무책자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런데, 실무책자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는 가중평균액(11,063원)이 순자산가치×80%(5,106원×80%=4,085원)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인 고려 없이 가중평균액이 주식 평가액이 된다.

  (라) ‘방정식을 통해 구한 가중평균액(x)이 순자산가치×80%보다 낮은 경우’에 후속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여 1주당 평가액을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책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①“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②“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이하 “평가산식”이라 한다)과 같다.

1주당 평가액 = max[(순자산가치×(3/5)+순손익가치×(2/5), 순자산가치×80%)]

  (2) 또한, 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하나의 값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값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실무책자 관련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이 실무책자에서 설명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실무책자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는 가중평균액(11,063원)이 순자산가치×80%(5,106원×80%=4,085원)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검토 및 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경우는 주식 평가액과 가중평균액을 일치시키는 방정식에 따라 구해진 가중평균액(3,773원)이 순자산가치×80%(6,288원×80%=5,030원)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검토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방정식을 통해 구한 가중평균액(3,773원)을 그대로 단순하게 주식평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를 6,288원으로 구하고 여기에 80%를 곱하여 이(5,030원)를 궁극적 주식평가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실무책자의 내용과는 무관한 방식이다.

 다)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한 판단

 

  (1) 우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보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산식을 통해 새롭게 구해진 1주당 평가액은 5,539원이 되어 서로 다른 값들이 1주당 평가액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2) 또한,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7,087원으로 보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산식을 통해 새롭게 구해진 1주당 평가액은 6,371원이 되어 이 역시 서로 다른 값들이 1주당 평가액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위와 같은 모순 내지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시한 방정식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한 판단

 

  (1) 본 건과 관련하여 예정된 증여세 증액 결정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등(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조사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판결 등)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시 사항인데,

  본 건은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의3 제4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오류가 있어 증여세를 증액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