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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2-서-6059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청구인 AAA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등록(공동사업자 지분 각 50%)을 한 후,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OOO와 같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주택을 OOO와 같이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OOO청장은 2021.3.4.부터 2021.3.31.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인 단독주택이고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OOO과 같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본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는바, 쟁점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본래 의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 스스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본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국세청 예규 및 심사례에서는 다중주택의 경우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명확히‧지속적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심사부가 2013-0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들 스스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참조)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처분청 관내 십여 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다중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감사지적 이전에도 청구인들이 OOO 사업장에서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들은 다중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주업종코드 703012(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신축‧양도한 쟁점주택은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종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 다중주택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OOO와 같이 2019.10.16., 2020.10.1. 등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당초 공제받을 수 있었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의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다가구주택 등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중주택(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주택은 각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OOO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으로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제8호)’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으로 그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잘못 생각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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