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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생산일자 2022.06.17.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4984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8,098,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2022.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