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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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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2-두-55439생산일자 2022.12.15.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