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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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2022.12.0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