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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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대법원-2022-두-67753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67753(2023.03.16)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03.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