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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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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2022-다-272404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