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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3재다31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외 3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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