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7.6.1.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OOO에서 음식료품의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복지단이 해당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청구법인의 복지단 납품가격 × 복지율, 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지단에 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판매가격 = 청구법인의 복지단 납품가격 + 관리수수료 + 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5.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복지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쟁점복지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ㆍ수납되는 준조세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하여 법률로서 설치하는 것이고(「국가재정법」제5조 제1항). 기금설치 근거법률은 「군인복지기금법」을 명시하고 있으며[「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군인복지기금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여(제1조, 제3조), 군인복지기금 출연액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군인복지기금법」 제7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며(「국고금 관리법」제2조 제4호, 제6조, 「정부조직법」제33조), 군인복지기금은 「국가재정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면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므로, 그 수입은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국고금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또한 국방부장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군인복지기금법」제9조 제1항). 따라서 군인복지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고, 군인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되는 일종의 공적 부담으로서 준조세(Quasi-tax)에 해당하는 것이며, 준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공과금, 부담금, 기금출연금과 같이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하겠다. (나) 쟁점복지금은 정부기관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이다. 복지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국군복지단령」제1조). 또한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학자금 대부계정,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되고(「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 이 사건 군인복지기금 출연액은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으로서 복지계정의 재원 중 하나이다(「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장관 소속 복지단은 군 마트(PX)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인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부터 판매가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만큼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재원이 되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기금을 법정된 군 복지사업 용도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다(쟁점계약서 제2조 제6호). 따라서 쟁점복지금은 정부기관 등이 최종소비자(군부대 내 PX의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에 해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다) 준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법령상 부담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기금출연액 등 준조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프로야구 관람료에 부가가치세와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재무부 조법 1265.2-629, 1982.5.19),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국세청 부가22601-1729, 1989.11.28.). 나아가,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여(국세청 재소비 46015-118, 2001.5.3), 기금출연액 등 준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복지금은 군 마트(PX)에서 물품을 구매한 군인 등이 물품 구입가격에 비례하여 법령상 부담의무를 가지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위 유권해석의 대상이 된 기금출연액과 같이 별도로 구분ㆍ징수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복지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 건 거래의 법적 성질이 위탁매매인지 특정매입 거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복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의 실질을 가지므로 쟁점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의 실질을 가지므로 쟁점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이 건 거래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명칭을 떠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복지단과 청구인 간 계약의 명칭이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므로 이 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의견이나,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국세청 유권해석도 사업자가 복지단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수수료와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사업자의 물품공급가액이 '소비자 판매금액'인지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인지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이 매매되었는지 등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2021.10.27.). (나) 이 건 거래는 위탁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등의 매매를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판매가액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상법」 제101조, 제106조), 위탁계약은 위탁자가 물건 등의 매매라는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상법」 제112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복지단이 판매가액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 최저 판매가를 확인하고 시중 최저 판매가의 하락시 이를 복지단에 통지할 의무를 지고(쟁점계약서 제6조의2 제3항), 복지단은 청구인이 납품하는 상품이 복지단과 계약할 당시의 시중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물품의 할인율을 입찰 당시의 할인율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사건 계약 제6조의2 제4항), 복지단은 청구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위약금, 물품해약, 업체해약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쟁점계약서 제6조의2 제5항, 제17조). 나아가, 복지단은 (i) 청구인이 제출한 시중 20개 판매처 외 다른 판매처에서 장기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i) 계약물품의 시장가격이 생산하고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iii)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이 청구인이 제시한 시중 최저 판매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iv) 기타 계약물품에 관하여 업체가 제시한 시중 최저 판매가가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물품을 시장가격 교란행위 의심물품으로 판단하고(쟁점계약서 제6조3 제2항), 청구인에게 시장가격 교란행위로 의심받은 사유에 대한 소명과 복지단에 등록된 판매처 20개소의 4개월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쟁점계약서 제6조의3 제3항), 시장가격 교란물품에 대하여 위약금, 물품해약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쟁점계약서 제6조의3 제5항, 제17조). 이처럼 복지단은 계약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단을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해야 하는 위탁매매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복지단은 청구인과 계약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시장가격 교란행위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제재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가 위탁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 특정매입거래는 (i)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ii)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액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 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하는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이 건 거래의 경우 (i) 복지단은 납품한 물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3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게 된 경우 상품가치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과 1:1로 교환하거나 반납할 수 있고(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ii) 복지단은 매출액 중 복지금, 제경비를 공제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쟁점계약서 제10조 제1항), 특정매입거래의 요건에 부합한다. 나아가, 판례는 특정 매입거래의 경우 (i) 납품업체의 입점 계약, (ii) 판매방식과 판매가격 결정, (iii) 서비스 통제권 등이 유통업자에게 있고, (iv) 고객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 유통업자 명의로 발급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두7844 판결,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2.3.7. 선고 2011누31859 판결). 이 건의 경우 (i) 복지단은 청구인에 대해 업체해약 등을 할 수 있고, (ii) 물품의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iii) 복지단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제조시설을 불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등 품질서비스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쟁점계약서 제5조 제8항), (iv) 복지단은 군인 등에게 그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전제 하에 쟁점복지금을 공제하지 않은 판매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복지금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도, 복지단이 이를 미징수할 경우 법령상 제재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며, 복지단과 거래처 간 물품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복지율 관련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판매수수료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조심 2019서489, 2020.2.12.,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의 실질을 가지므로 쟁점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위탁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 ➀ 복지단과 청구법인간의 쟁점계약서는 ‘위탁물품 공급계산서’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도 군 마트 위탁물품 공급계약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매년 ‘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기재된 사업내용도 ‘복지단이 지정한 마트에 물품납품 및 위탁판매’로 기재하여 위탁판매임을 명시하고 있다. ➁ 쟁점계약서 제7조에 ‘국군복지단 납품시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국군복지단이 제3자에게 판매 인도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국군복지단에 물품 인도시 발급하지 않고 장병 등에게 판매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달 정산해서 발급하고 있으며, 대금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➂ 쟁점계약서 제11조에 위탁물품 중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품목, 계약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시, 변질ㆍ파손ㆍ불량품 발생시 반품할 수 있고, 반품 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➃ 쟁점계약서 제19조에는 환불시 또는 위탁물품에 하자 발생시 판매가격 전부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고, 환불 기준금액도 납품 가격이 아닌 고객의 구매단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쟁점계약서 내용을 종합하면, 복지단은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복지단에 납품 후 군매점에서 판매 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며,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후 반품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위탁매매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복지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납품하는 동일한 거래형태로 거래하면서 계약시기 별로 계약이 변경되기도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복지금과 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 건 복지단의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군복지단은 매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및 경쟁입찰을 통해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나)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6년 작성한 쟁점계약서(계약기간 2017.9.30.까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국군복지단은 매월 순판매액에서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산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라) 국군복지단이 배포한 ‘2021년 정기선정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업체의 매출신고대상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며, 복지율 정산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도 일정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상품공급자와 중간에 개재된 자와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품(재화)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주체,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복지단이 판매한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복지단에 귀속될 일정률에 의한 복지금과 실비 성격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고 있어 복지단은 그 거래로 인하여 일정률에 의한 이익만 얻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복지단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 판매계약서 따르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서 구매자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복지금이 복지단의 기금조성행위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2018.12.24. 법률 제160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2019.10.15. 대통령령 제301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