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3251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은행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06.23. |
변 론 종 결 | 2022.12.16. |
판 결 선 고 | 2023.02.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9. 5. 2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한편, 2006. 12. 30. 위 부칙 제2조가 다시 개정되어”를 “이후, 2006. 12. 30., 2007. 12. 21. 위 부칙 제2조가 두 차례 개정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5. 2. 23.”을 “2015.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원고는 당초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타행에서는 해당 출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일로 보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였다”며,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예치금을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15면(별지) 제18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 칙 <법률 제5371호, 1997. 8. 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