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실채권출연금을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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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실채권출연금을 잔여재산분배시 손금산입 여부대법원-2023-두-37872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출연금을 전액 감액하면서 신고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한다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7872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한국O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3.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