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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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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2023-두-31799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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