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5023346 부당이득금 |
원 고 | 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4.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307-16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15. 최●●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최●●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박◇◇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1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매도하려던 중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였고 위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2021. 9. 17.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39,782,41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박◈◈ 앞으로 202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8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최●●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박◇◇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최●●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에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여겨 최●●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최●●의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진 피고에게 원고 자신의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최●●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최●●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변제한 채무가 자신의 채무인지, 타인의 채무인지 여부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최●●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여 최●●의 체납세금 상당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최●●의 체납세금액 상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로는 최●●의 체납세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할 보증관계 등의 원인관계가 없었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피고에게 최●●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③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최●●의 체납세금과 일치하는 이유는 피고의 추심권이 미치는 한도가 위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최●●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법률상 원인의 결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최●●에 대한 차용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최●●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다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박◇◇이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초 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최●●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자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최●●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
다. 악의의 비체변제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위 채권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던바,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였음에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착오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하여 그 추심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비채변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22. 2. 4.부터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