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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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원2023다307512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