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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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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대법원-2023-두-36374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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