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제주)2022누136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0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1,091,130,350원의 2015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2014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1행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행위 자체는 법인의 손익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투자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자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이므로,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 세무조정(시가 초과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하였다가 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산입된 금액을 유보로 하여 △유보로 한 손금과 상계시킴)을 통하여 출자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출자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에 손익을 인식하면서 기업회계상의 양도손익에 불구하고 당초 출자부인액을 익금 산 입함으로써 시가 초과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는바, 현물출자자인 CCC에 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의제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거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반되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 시가초과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세법상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 계기로 삼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를 자 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세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자산의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시 자본거래와 동일하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증여세 과세를 전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자산거래로 보 아 기타 사외유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의 과세 체계로 변경한 점, ③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유상의 자산거래로 보는 이상 자산의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 시가 초과 액에 대한 이득의 귀속자는 현물출자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과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한편 시가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짐에도 그에 대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세무조정으 로 인하여 출자자산 양도 시에 시가 초과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이는 출자자산과 자본금이 과대평가되어 자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초의 소득처 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자산의 고가 현물출자로 인한 시가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하고,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 속한 사업연 도가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일 뿐(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사건 처분에 권리의무확정주의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①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이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과하고(상법 제422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검사의무가 면제되는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제6부동산을 2015년에 12억 5천만 원에 출자받아 2019년에 12억 원에 양도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검사의무에 관한 규정이 세법상 부당행 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자산의 고가현물출자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자산의 시가 평가에 있어 법인의 유형을 구분 하여 그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 이 사건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