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58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종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07,903,360원의 부과처분 중 57,84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아래와 표와 같이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주택 8채가 있으나, 위 각 주택은 모두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이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주택 총 8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2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903,3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1. ‘타인 소유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중과세율 6%가 아닌 일반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107,903,360원의 부과처분 중 57,84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시 적용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의적으로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다음 원고가 주택 8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일반세율 3%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 57,84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9.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제2호)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과다한 주택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 일체로 이루어져 발생하므로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