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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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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0426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504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558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3행의 ‘위 관련 법령’부터 5면 17행의 ‘적용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