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3.7.7. |
판 결 선 고 | 2023.8.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291,285,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
1) 망 B은 2003. 10.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C(2020. 2.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원고, D, E, F, G이 있었다.
2) 망 B이 사망 당시 OO OOO구 OO동 000-00, 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망인, 원고, D, E, F, G이 각 1/6 지분씩 상속받았다.
3) 이후 망인이 사망하면서 위 부전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원고, D, E, F, G이 각 1/30 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21. 1. 27.경 원고에게 망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갑 제2호증)를 한 다음 2021. 2. 22.부터 2021. 4. 30.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21. 5. 28.경 원고에게 증여세(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갑 제3호증)를 한 다음 2021. 6. 15.부터 2021. 11. 1.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21. 11. 18. 원고에게 ‘H생명보험 6개의 보험료 납입액 1,560,000,000원과 J생명보험 3개의 보험료 납입액 777,445,000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2. 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J생명보험 3개의 보험료 납입액의 원천이 부동산임대공동수입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부동산임대수입 지분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 5. 피고로부터 ‘위 직권시정분에 대하여는 심사제외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결정합니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4)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증여세 291,285,71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중복조사 내지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고지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추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보험조회자료의 자금출처 해명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금융조사 등으로 이미 과세자료가 획득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 및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J생명의 보험료 관련 주장
1) 첫째, 망인의 J생명보험료 실납입액 합계 777,445,650원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등 자산, 미술학원강사 수입,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임대수입지분, 원고 명의 H 펀드수익금 중도인출금, 원고 소유 OO OO구 OO동 토지 양도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적으로 망인의 돈은 아니다.
2) 둘째, 부동산임대사업의 원고 지분(10.99%)에 해당하는 수입 262,606,152원은 원고의 소유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H생명의 보험료 관련 주장
H생명의 K연금보험(증권번호: 0000000000)의 보험료 4,800만원에서도 부동산임대사업의 원고 지분(10.99%)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되어야 하고, 나머지 연금보험 2건(증권번호: 0000000000, 0000000000)의 보험료 합계 431,104,826원에서도 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되어야 한다.
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납입보험료 중 망인 관련 상속개시 2년 내 납입한 금액인 350,358,750원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미소명금액 1,275,702,152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마.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고 임대부동산도 관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사생활비, 간병비, 공과금, 임대부동산관리비 등으로 5년 동안 약 425,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증여가액 740,004,151원에서 위 425,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15,004,151원 {= 위 740,004,151원 - 위 425,000,000원 }은 원고의 오빠들인 D, E, F, G(이하 위 4명을 ‘D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사업 수입에 포함된 금액으로 원고가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중복조사 내지 재조사금지 원칙 위배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3)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상속세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증여세로 그 세목이 다른 점, ②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명의로 납입된 고액의 보험료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소정의 금지되는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J생명 보험료 부분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다)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J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보험료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망인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J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입금액 규모는 매년 370만 원 ~ 450만 원이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입금액 규모는 매년 약 600만 원 ~ 69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미술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H 펀드수익금 중도인출금 179,000,000원이 보험료 납입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중도인출금이 2018. 2. 28.부터 2019. 7. 26.까지 6차례(2018. 3. 29., 2018. 4. 20., 2018. 5. 25., 2019. 7. 3., 2019. 7. 26.)에 걸쳐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J생명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납입내역을 살펴보면 ⒜ L종신보험(000000000000)은 2015. 3. 31.부터 2019. 12. 31.까지 매달 10,028,000원이 납입되었고, ⒝ M보험(000000000000)은 2015. 12. 28.부터 2019. 12. 31.까지 매달 2,067,250원이 납입되었으며, ⒞ P종신보험(000000000000)은 2015. 6. 19. 약 1,200만 원, 2015. 12. 28. 약 1,000만 원, 2016. 5. 30.부터 2019. 4. 29.까지 매달 2,011,200원이 납입되었다. 위와 같은 J생명보험 보험료의 납입시기, 금액,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펀드수익금 중도인출금으로 위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OO OO구 OO동 000-00 대 181.5㎡의 매도대금 312,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이 2009년경으로 보험료 납입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2010년경 원고가 OO OO군 OO읍 OO리 0000 소재아파트를 거래가액 371,730,900원에 취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매도대금이 보험료 납입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과 부동산 보유내역 및 망 B이 사망한 이후 그 소유 부전동 토지 및 건물, 부곡동 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을 망인 명의 계좌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동산임대사업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 사건 처분의 조사대상기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85,441,499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J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납부된 점에 앞서 본 J생명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납입내역, 납입금액, 납입방법을 더하여 보면, 위 보험료는 부동산임대수입을 그 자금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해당기간에 상당한 금액만 증여가액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85,441,499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D 등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지분(75.27%)에 해당하는 585,183,341원2)도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수입은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D 등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D 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H생명 보험료 부분
살피건대, H생명 연금보험(증권번호: 0000000000)의 보험료 4,800만원이 망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납입된 사실, 그런데 부동산임대수입이 입금되고 관리되는 망인 명의 계좌는 위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부산은행과 SC제일은행 계좌인 사실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료 4,800만 원은 부동산임대수입을 그 자금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 합계 431,104,826원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개시 2년 내 보험료납입액 308,358,750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350,358,75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확정된 상속세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후 과세인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 역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이 상속세 감액 경정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425,000,000원 상당을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부동산임대수입은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D 등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 원고와 D 등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D 등에게 위 315,004,151원을 지급하여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