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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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4-두-34436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