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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34436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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