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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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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BR/><BR/><BR/>
서울고등법원-2022-누-32636생산일자 2022.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32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제13행의 “있다고 주장한다.”를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의 "2019누51316 판결" 뒤에 ", 상고심인 대법원 2020. 6. 1. 선고 2020두34902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에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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