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신주가 상증법 제41조의3 상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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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합병신주가 상증법 제41조의3 상장차익 과세대상인 당해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22-두-69513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95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